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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회생자금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어업활동 지원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