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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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한 줄 요약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지원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자격 요건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지원 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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