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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임산물 수출 지원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 대상으로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한 지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한우 암소 난소결찰, 난소적출 시술비용 지원
한우 암소 난소결찰 시술비용 일부 지원
한우 암소 난소결찰 시술비용 일부 지원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
벼 재배농가에 소득지원금 지급
식물백신품질고도화지원
식물기반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 제품 품질고도화 지원을 통한 식물백신(그린백신) 및 수출 유망제품 개발을 위
식물백신 효능·안전성 평가 및 상용화(인·허가 취득 등)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벼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지원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 공급 지원(지원단가 : 1,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 공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