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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학교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일시금)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부산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생아 50만원 오륙도페이 지급
출생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최초 주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농촌아이돌봄지원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에게 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혹은 철분제 지원
달성군 사이버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 달성군 사이버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 사업시기 : 매년 1. ~ 12.
- 사업대상
○ 1:1원어민 화상영어 70% 수업료 지원
- 관내 초·중·고 재학생 대상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2026. 3. 3.)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〇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저소득·다문화·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청소년 등에게 교통카드 발급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 울주군 출산축하용품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기저귀, 분유,
출산가구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