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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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지역
전국
지원 금액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한 줄 요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자격 요건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 내용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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