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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장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
포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 당해 출산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자에게 출산용품 지원
- 지
출산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출산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명륜동 장학회(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기준(변경 가능)
- 성적,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부모 합산), 다자녀여부 등을 고려하
관내 거주 학생 중 장래가 촉망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
보호대상아동 지원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명장2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명장2동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연1회 장학금 지원
○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명장2동 거주 대상 장학생 지원
명장1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조건
- 심사기준 : 공고일 기준 명장1동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명장1동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원(1인당 1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산모아기 돌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학교밖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대상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논산맘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양록장학금 지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군민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 지원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특별지원대상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