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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해충방역 사업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인재장학금 지급
옹진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기초생활보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 우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벼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
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보성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성적우수)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 30만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축산물판매업소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육절기, 골절기, 진공포장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자활지원(자활기금)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지원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5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 6차산업활성화 자금,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농업인에게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분기별 6,000원권 목욕 및 이미용권 5매 지급
- 연 20매, 연 12만원
○ 군내 사회복지시설
70세 이상 노인 및 65세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울산 중구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 사업 운영기간: 15주 이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버섯배지 구입 지원
버섯 배지 구입 지원으로 고품질 버섯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며 느타리 버섯·병버섯 배지 구입을 지원하고있음
해남버섯 참여 농업인에게 버섯배지 공동구입비 일부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귀농인정착지원금
귀농가구 지원
주택 수리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2025년 화성시 청년활동포인트제(1차)
상·하반기로 2차에 걸쳐 화성시지역공헌활동포인트 지급(1포인트=1원)
시정 및 지���사회 참여 활동을 청년활동으로 지정하고 조건에 따라 참여를 증빙하는 경우 인센티브(포인트) 제공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