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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택시기사 통신비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친환경 시설채소 농가 농업자재 지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 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
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채소 농가에 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기초학습 지원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중학생 생활복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농촌지역 중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인문 100년 장학금)
□ 신규장학생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현장실습 지원금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 일수당 6만원(최대 360만원) 지급
고졸 기술·기능 인재가 사회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원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이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이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사업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기능성 필름, 스프링클러 지원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기능성 필름, 스프링클러 지원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사회초년생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상담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제공
청년 등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 및 집보기 동행서비스 제공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 지원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
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도고쪽파 유박비료 지원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고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쪽파를 0.1ha 이상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비 5
쪽파재배농가에 친환경 유박비료 구입비 지원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식품분야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 등 창업·사업화 지원
식품분야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시제품 제작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개 분야)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18개 분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