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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특수청소 지원
○ 기초수급 고독사 발생 시 유품 가재도구정리, 특수청소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유품 가재도구정리, 특수청소 지원
논산맘 출산축하 꾸러미 지원
○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20만원 제공
28주 이상 임산부에게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부산동구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 2026.3.1.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급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예시) 노란우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
- 둘째아이 : 20만원
- 셋째이후 : 2
둘째이후 출산가구에 출산축하금 지원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19종
※ BCG(피내용), HepB(B형간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춘천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대상, 최대 3년간 매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아기마중 임신준비 지원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복지사각지대해소 지원금 제공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지원
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
○ 난임진단을 받은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 진찰료 및 기본검사료 -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 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날 위문품 전달
설명절, 추석명절, 호국·보훈의달 총 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60명(1회 20명 지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