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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안전보험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 스쿨존사고 치료비 1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 보훈수당 지원 : 생일축하금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원
우렁이 지원
○ 우렁이 구입비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우렁이 구입비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농업인 생산 지원
○ 포장재 및 농기계 수리 지원
서구 농업인에게 포장재 구입비 및 농기계 수리비 일부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 6.25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참전유공자 등을 위해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천안시 서북구) 여성중증장애인 출산비 추가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심한 장애 : 15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
출산(유산·사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만원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이상 노인에게 어르신 목욕비 바우처카드 지급(1회 지원액 7,000원, 분기별
노인 목욕비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월 13만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에이즈 치료비 지원
실명 등록된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
실명 등록된 HIV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화장장 사용료 감면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저소득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출산축하용품지원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순창군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
○ 대학 등록금 일부지원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내 진학한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수리비용
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 농지 구입 세제 지원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밤 생산농가 중 임업(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친환경
밤생산농가에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염소산업 육성 지원(미네랄블록)
○ 미네랄블록 지원을 통한 건강한 염소사육 지원
염소 사육농가에 미네랄블록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
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이어교체, 브레이크, 휠패드 수리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