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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운행대수 : 20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화장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 회당 30~150만원 지원
출산 준비용품 지원
출산준비용품 지원(손목보호대 외)
출산준비용품 지원(손목보호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