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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BCG, B형간염, DTaP, IPV, Hib,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MMR, 수두, A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 및 장티푸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 소비자
- 지류형 구입 시 6~1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카드형 결제 시 10~20%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출산지원
○ 지원내용(2025.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
의성군 출생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청년키움지원센터 운영
ㅇ (목적) 청년창업 공유공간으로 공유오피스 및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
공유오피스 및 책방, 카페 운영 지원
청년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
ㅇ (목적)청년 지역정착 기반 마련
청년 역량강화 및 교류활성화, 청년 생활인구 유입 프로그램 운영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ㅇ (목적)관내 청년기업 융자지원
소상공인5천만원, 중소기업 1억원 한도 융자지원
축산업구조개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청년복합주거공간 운영(금수장)
ㅇ (목적) 공유공간과 숙박공간이 분리된 복합주거공간 운영
청년 대상 숙박공간 및 워케이션 프로그램 제공
청년단기주거공간 운영(금강장)
ㅇ (목적) 유입초기 청년 주거 지원
체류형 사업 참여자 및 지역청년 단기주거 지원
양봉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625참전유공자 교통비지원
6.25참전유공자 택시이용권(의성사랑카드) 지원(월 5만)
6.25참전유공자 택시이용권(의성사랑카드) 지원(월 5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청춘어람 운영
ㅇ (목적) 청년복합문화센터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 기회 제공
복합문화공간 및공유업무공간 운영 지원
양돈지원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 모돈 구매 비용 지원
전문단지조성용종자구입지원
○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수당 매월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자원관리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광역한우브랜드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축산농가에 농업용 스키드로더 지원
양봉산업육성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아이사랑육아용품대여사업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소 운영
연중, 월~금 (9:00~18:00)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내 출산육아용품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소 운영
연중, 월~금 (9:00~18:00)
보건소 아이들행복꿈터 내
순환농업활성화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사바닥용 깔짚지원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