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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안전보험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1. 사회재난 사망
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 자연재해 상해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하수도요금 감면(모범업소)
○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