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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