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효율화하여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제도 개선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안건 중 청년 관련 안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사업대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안건 중 청년 관련 안건
한 줄 요약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효율화하여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제도 개선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신청 주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지원 내용
(사업대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안건 중 청년 관련 안건
(지원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 안건 신속처리, 관계부처 의견조회·이견조정 및 협의결과 통보
신청 방법
청년 대상 사업 협의 요청(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 관계부처(국방부·교육부·국토부 등 9개) 의견조회 → 이견조정 → 협의결과 통보
협의 완료 후 신청기관에 협의결과 통보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사업대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안건 중 청년 관련 안건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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