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대학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장학금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6.06.01 ~ 2026.06.30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한 줄 요약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대학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신청 및 선발절차
지원 내용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대상]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학년)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나이)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6.1.1.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공증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신청자격요건 직전학기 기준] -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생본인 온라인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선발 (신청, 학교 장학생 확인, 서류심사,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ㆍ창업계획서 )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신청 기간
2026.06.01 ~ 2026.06.30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URL
www.rhof.or.kr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농장학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지원내용] 학기당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6.01 ~ 2026.06.30 기준입니다. (수집 시점 기준 이미 마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 지자체 등 각 항목의 공식 출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