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① 일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한 줄 요약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청년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④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방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자격 요건
해당 자치단체 거주 19세~34세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최고 39세
자치단체별 모집기간 상이
지원 내용
① 일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5개월간 일경험(주 40시간, 1일 8시간)
② 월 234만원 참여수당 지급
- 월 최대 234만원 지급(세전, 주 40시간 기준), 4대 보험 가입
③ 직무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직무분야 실무교육 등(20시간)
- 참여기업 현직자 멘토링
④ 정부 인증 이력확인서 발급
- 일경험 수료 후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 발급 가능
(근무 기간 90% 이상 출석 시 수료)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소속 자치단체 운영기관 문의)
신청 기간
2026.06.01 ~ 2026.09.3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