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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년 취᭼창업지원 사업

다문화청년이 취᭼창업을 통한 주체적 역량으로서 성장이 필요함에 따라 취᭼창업 교육을 통해 현실적᭼경제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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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다문화가족 청년 대상 취᭼창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한 줄 요약
다문화청년이 취᭼창업을 통한 주체적 역량으로서 성장이 필요함에 따라 취᭼창업 교육을 통해 현실적᭼경제적 자립 지원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제한없음
자격 요건
해당사항 없음 -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청년 대상 취᭼창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신청(신청자)→접수(읍면동)→조사(시군 조사팀)→지원결정(시군 사업팀) ※ 전문자격증(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조리사등)은 관련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지원 별도 문의
신청 기간
2026.03.01 ~ 2026.03.31
소관 기관
외국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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