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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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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한 줄 요약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만 18~45세 청년 해당없음
자격 요건
해당없음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방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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