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유주택 운영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공유주택 제공
한 줄 요약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만 18~45세 청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자격 요건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공유주택 구역별 상이
공실 발생 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공유주택 제공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개별통보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