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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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부산
지원 금액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 대상
청년
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신청 방법
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 지급결정 통보
⑤ 계좌 입금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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