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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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부산
지원 금액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 대상
청년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최대 40만원 한도)
-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신청 방법
① 대출 신청
② 대출 실행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이자 지원
⑥ 사후 관리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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