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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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부산
지원 금액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한 줄 요약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지원 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선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선정자 개별 통보
신청 기간
2026.02.02 ~ 2026.03.13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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