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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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부산
지원 금액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한 줄 요약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지원 대상
만 18~39세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자격 요건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