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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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경남
지원 금액
- 지원인원 : 총 20명(청년채용, 기업당 최대 2명)
한 줄 요약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지원조건
- 채용 : 진주시에 전입하거나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날로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고용 :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주 40시간 이상)로 채용 후 5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임금 : 사업참여기간 동안 평균 월 급여가 250만 원(세전 기준) 이상
지원 내용
- 지원인원 : 총 20명(청년채용, 기업당 최대 2명)
- 지원대상 : 구인 계획이 있는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신규 채용 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인건비 지원(월 100만원*5개월)
신청 방법
참여 기업 :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참여기업 모집 ⇨ 사업 참여 신청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및 참여 청년 채용 ⇨ 사업 추진 및 관리
신청 기간
2026.03.25 ~ 2026.04.08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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