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한 줄 요약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 130%이하 (맞벌이부부 200%이하)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2인가구인 경우 110% (맞벌이 13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2025년 기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6년 기준 막내 자녀 2019. 1. 1. 이후 출생
※ 신혼부부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지원 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신청 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https://plus.gov.kr/)
신청 기간
2026.05.13 ~ 2026.06.12
소관 기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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