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한 줄 요약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지원 대상
만 19~45세 청년
자격 요건
※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지원 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2026.02.03 ~ 2026.02.23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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