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한 줄 요약
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지원 대상
만 18~39세 청년
자격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무주택자 및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 자산 및 소득 충족 ※ 계층에 따라 자산기준 상이
※ 마음에온(공공임대주택포털) https://www.jpdc.co.kr/housing/index.htm#
지원 내용
���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
신청 방법
현장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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