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한 줄 요약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6.01.09 ~ 2026.12.31
소관 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