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대상>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한 줄 요약
<대상>
지원 대상
만 18~38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신청 방법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소관 기관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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