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적…
한 줄 요약
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만 15~39세 청년
자격 요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T. 710-2862)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T. 728-2523)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T. 760-65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T. 1522-3690)
·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
·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①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지속, ②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 저축금 적립, ③ 가입 기간내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④ 만기시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지원 내용
·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적립)
· 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 납입시 30만원 적립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0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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