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 사업목적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 사업기간: 2026. 4~12월
한 줄 요약
○ 사업목적
지원 대상
만 19~45세 청년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4~12월
○ 사 업 량: 130명 내외
○ 사 업 비: 100,000천원(기타보상금)
○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0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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