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울산
지원 금액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한 줄 요약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
연중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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