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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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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경북
지원 금액
⃞ 사업규모 : 20명(창업공간 지원 대상 가능 청년 10%) ※ 생애 1회
한 줄 요약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지원 대상
청년 ①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② 대기업 직영점 및 비점포형 사업자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자 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⑤ 국가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등 ⑥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체납중인 사업자(공고일로부터 완납시 지원 가능)
자격 요건
연매출 5억 이하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20명(창업공간 지원 대상 가능 청년 10%) ※ 생애 1회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 거주지가 울릉군인 자 〇 사업장 : 울릉군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〇 매출액 :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일 것
신청 방법
읍 면 방문신청 2026. 05. 15.
신청 기간
2026.04.13 ~ 2026.04.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