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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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울산
지원 금액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한 줄 요약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신청 기간
'21.4~계속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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