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인천
지원 금액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한 줄 요약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만 34~99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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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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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6. 1. ~ 12.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