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은(는) 인천 지역 거주자, 만 19~39세,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2029년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청년
지역
인천
지원 금액
-
한 줄 요약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지원 대상
만 19~39세 청년 -
자격 요건
-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2025년~ 2029년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 지역 거주자, 만 19~39세,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년~ 2029년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