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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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인천
지원 금액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 적립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 16~39세 청년
○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사업 참가이력이 있으나 신청가능한 경우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유사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을 시(증빙필요)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에 참여했을 시
- 대상자 및 가구원이 민간의 유사자산형성 참여 시(재원출처가 보조금이 아닌 경우)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자격 요건
-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 적립
- (본인) 15만원 + (지원금) 15만원 = (3년)만기적립금 1,080만원+이자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용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간
2026. 1. ~ 12.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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