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고교학점제 및 전문대학 선이수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학습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학사 조기취득 체계 마련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대상
한 줄 요약
고교학점제 및 전문대학 선이수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학습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학사 조기취득 체계 마련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 목적
◦ 고교학점제 및 전문대학 선이수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학습의 연속성 확보 및 전문학사 조기취득 체계 마련
◦ 산업 변화에 대응한 직업계고-전문대-기업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재 적기에 체계적 양성
□ 사업 개요
◦ (선정 규모)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한 전문대학 5교 내외(최대 7교)
-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신청대학 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①수도권, ②대구·경북, ③부산·울산·경남, ④충청·강원, ⑤호남·제주
◦ (지원 규모) 총 50억 원(5개 사업단 × 10억 원)
- 선정된 사업단 수에 따라 대학별 지원액은 증액 또는 감액됨
※ 교육과정 분석·개발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예정
◦ (지원 분야) 모든 산업 분야 가능
◦ (지원 범위) 연계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운영, 학생 지원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기업 연계 현장실습 운영, 실습 기자재 구축 등
- 교육과정 분석·개발·운영 경비 ��� 학생지원* 위주의 사업비 편성(60% 이상)
* (고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캠프 참여 비용 등/ (대학) 대학 입학 장려금, 인턴십 지원비 등
◦ (사업기간) 4년(‘26.6월∼’30.2월)
신청 기간
2026.04.01 ~ 2030.04.22
소관 기관
교육부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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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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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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