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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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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한 줄 요약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주소지 읍면 문의
지원 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신청 기간
주소지 읍면 문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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