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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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한 줄 요약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대상
청년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자격 요건
청년가구 -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9.30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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