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경기
지원 금액
(사업기간) 연중
한 줄 요약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지원 대상
청년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공공주거사업(행복주택, 임대주택, 공적 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참여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동거인 포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신청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자격 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지원 내용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평택시 거주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세입 거주자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월 3,077,086원(2026년 기준)
(사 업 량) 100명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 등기 우편 신청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방법) 월 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선정방법)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최종선정 공고 및 개별 통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4.17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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