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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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참여기업에 청년을 1: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한 줄 요약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법인), 청년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반기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보유한 업체
※ '26년 은평구 생활임금 (월 2,533,29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업 자부담 : 인건비의 20%,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지원 내용
참여기업에 청년을 1: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 방문 :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본관 2층) 사무실
- 메일 : lyjic0910@korea.kr ※ 신청 후 확인전화 필수(02-351-6882)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026. 2. 4. ~ 2. 9.
□ 면접심사 : 2026. 2. 11.
□ 최종선정기업 통보 : 2026. 2. 13.
신청 기간
2026.01.07 ~ 2026.02.0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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