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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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대전
지원 금액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한 줄 요약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자격 요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지원 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신청 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 소득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액수를 결정함(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0원에서 최대 24000원 발생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함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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