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재직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취업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경남
지원 금액
2026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한 줄 요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재직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취업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
지원 대상
청년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 ~ ⑥)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불가
① 사업 참여자격(거주지, 나이, 근무조건, 소득기준 등) 미충족자
②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③ 사업주와의 관계가 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
④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및 해외파견자
⑤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비영리기관에 근무 중인 자 (사업자등록번호 000-82 또는 000-83, 고유번호증 등)
자격 요건
지원대상(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026. 1. 1. 기준 18 ~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②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③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7,065원 이하)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월 과세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7,065원 이하)
지원 내용
2026년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복지지원금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급(1년간)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 신청
신청 기간
2026.03.12 ~ 2026.04.23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