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하여 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청년 지원의 선진모델 발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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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광주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개소당 3억원
한 줄 요약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하여 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청년 지원의 선진모델 발굴 확산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https://www.jnyouthcenter.kr/bbs/board.php?bo_table=bbs05_02&wr_id=1 >참여/권리>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소당 3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1억원
* 1년차 평가결과 미흡 마을 2년차 제외
□ 주요 사업내용
① 청년 공간구성 : 빈집 리모델링, 폐교 활용 등 주거 및 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청년마을 전용공간 조성(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제외)
② 프로그램 운영 :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네트워크 및 홍보 : 지역주민-청년 및 청년 간 교류·협력, 홍보 콘텐츠(온오프라인) 제작 등
④ 일자리 창출 : 창업 교육·활동, 창업아이템 발굴 등 일자리 연계
※ ①~④항목 모두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적정 단체‧기업이 없을 시 미선정
신청 방법
□ 제출방법 :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 청년단체
- 제출서류
①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③ 지방세완납증명서
- 제출처 : 시·군
- 제출방법 : 대면 또는 메일
❍ 시 · 군
- 제출서류
① 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② 자치단체 지원계획
- 제출처 : 도
- 제출방법 : 공문
* 서류 용량이 초과한 경우는 공문에 사업 신청서류 별송으로 표기하고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한 내 발송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
* 서류심사 점수 60점 이상 획득 시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
□ 심사기준 : 실효성, 지속성, 지역 연계성 등
※ 인구소멸지역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16개 군 우대(가점 3점)
신청 기간
2024.09.23 ~ 2024.10.1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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