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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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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한 줄 요약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지원 내용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