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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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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한 줄 요약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자격 요건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 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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