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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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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충남
지원 금액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한 줄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지원 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소관 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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