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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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충남
지원 금액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한 줄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지원 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소관 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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