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경남
지원 금액
○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한 줄 요약
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지원 대상
청년
○ 최근 3년간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하면서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
○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
자격 요건
○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기준(19세 이상 ~ 45세 이하) 적용
지원 내용
○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신청 기간
2025.03.04 ~ 2025.03.28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